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3)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린 대구 기초의원 ㄴ씨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느냐”는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면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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