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요호(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공식 발의한 결의안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국민에 시행하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규탄했다. 특히 중국 내 50여개 롯데마트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롯데와 제휴한 미 기업의 피해도 언급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지지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2일 북한의 강원도 원산 일대 미사일 발사와 19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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