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강원도공직자윤리위, 169명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24일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6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4일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8명과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다.

강원도지사, 부지사(2), 강원도립대총장, 도의원(44), 도내 시장·군수(18)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3일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을 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ㆍ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5123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1081만원 증가했다.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82.8%(140명)가 10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가 24.8%(42명)로 가장 많다. 공개대상자 169명 중 재산증가자는 106명으로 62.7%이고, 재산감소자는 63명으로 37.3%이다.

재산 증가액 평균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건물·토지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진석 감사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