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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법원, 민변 "탈북 식당 종업원 만나게 해달라" 요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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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지난해 4월 입국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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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을 상대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23일 민변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난해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했기 때문에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4월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민변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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