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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교범 전 시장,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혐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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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관계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공소사실 증명 안 돼"]

머니투데이

이교범 전 하남시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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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가스충전소를 차리게 해주는 대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3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4년4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2550만원이었던 추징금 액수도 707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증거를 조사한 결과 공소사실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사정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일부 진술이 모순되는데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시 춘궁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얻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지를 물색해보라고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와 사돈 정모씨에게 충전소 허가 계획을 몰래 알려주고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재판 도중 건설업체에서 이자없이 1억원을 빌려 갚았어야 할 이자액수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4년4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55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하남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측근이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이 전 시장이 허위의 차용증을 만드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증거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여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2010년 6월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의 밥값 50만원을 낸 사실이 문제가 되자 '다른 사람이 밥값을 낸 것으로 해달라'며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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