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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원, 민변측 '북한 해외식당 이탈 종업원 접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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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상대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뉴스1

집단 탈북한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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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3일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 측은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민변 측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이 사건 외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에서도 이들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에 항고한 민변 측은 2심에서도 기각되자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8일 이를 각하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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