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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법원 "이재용, 朴-崔 관계 알았는지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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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공방 또다시 벌어져…재판부 "참여검사 공소유지 가능"]

머니투데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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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공소장에 적혀있는데, 이 부회장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딸 정유라씨(21), 조카 장시호씨(38) 측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 재판부는 △삼성이 회사 자금을 동원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점을 이 부회장이 인정하는지 △삼성이 자금을 내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삼성과 최씨 회사인 코레스포츠가 맺은 220억원대 용역계약이 허위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궁금한 사항이니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수첩 39권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서류 등으로 취득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특검이 수첩 중 일부분만 증거로 제출했다"며 수첩 전체 내용과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부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내용은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이 없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저희한테 유리한 내용만 낼 생각은 없지만, 사건과 무관한 내용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 수첩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상세히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 "상당히 중요한 자료였다"고 평가한 만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최씨·안 전 수석의 형사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을 인수한 내용을 적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번 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해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논리다. 특검은 "해당 사실들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부정청탁에 대한 간접사실"이라며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들을 서술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 부회장 측은 수사기한이 끝난 후 특검에 잔류한 파견검사는 재판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범위는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포함한다"며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휘를 받는 특검보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게 돼 있으므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달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본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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