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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동물보호단체들 "마구잡이 예방적 살처분은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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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결정 촉구

뉴스1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운데 농장주(사진 가운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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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을 비롯한 16개 단체가 참여중인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공대위측은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는 완벽한 방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동물학대 일뿐"이라며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정부의 전시행정과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 살처분 하고, 나머지 인근 농장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긴급 방역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침 개정 전이라도 동물복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에 예외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경우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다.

공대위는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이라며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 있는 동물복지의 단초를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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