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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재판에 특검 파견검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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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의 직무범위에 공소유지도 속해"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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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에 대한 재판에 파견검사도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상 해석의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삼성 관련 재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공소유지가 속하고, 특검 측의 지휘 감독에 따라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의 공식 활동기간은 지난달 28일로 마무리됐지만 윤석열 수사팀장(57) 등이 파견 형식으로 남아 재판을 돕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공소 유지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특검이 파견검사까지 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삼성 측 변호인은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파견검사로 재판에 나온 분들은 특검법상의 파견검사가 아니라 지원된 공무원(이라서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섰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 업무가 있는 게 법 해석상 분명하다는 취지다.

특검 측의 박주성 검사는 "특검법 상의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등이 규정됐다"며 "특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공소유지 업무 지원을 위한 검사 파견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현재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 30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의 공소유지 인력은 10명 뿐이고 파견검사는 4명이 남았다"며 파견검사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도 설명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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