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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의용소방대원이 야산에 20여 차례 방화…"이명현상 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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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온 50대가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숲에 불을 내고 도주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울주군 일대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가량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해오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의 진화활동을 돕는 민간 봉사잡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면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을 지르면 귀가 울리는 것을 잊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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