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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최순실 뇌물' 의혹 이재용 재판, 재배당 이후 오늘 처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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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사진=이상희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재판이 재배당 이후 처음으로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와 연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구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특별검사 측은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특검과 변호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선 1차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은 특검팀이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 이번 사건과 무관한 과거 사건을 기재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특검팀의 반박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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