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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배당 이후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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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최순실 뇌물공여 혐의 전면 부인할 듯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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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재판이다. 지난 9일에는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는 등 최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측이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9일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날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당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공판절차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또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도 문제삼은 바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재판부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이날도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이날도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특검 출석 등을 거치며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낀 이 부회장 등은 정식 공판부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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