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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뺄 거 빼고 저렴한 실손보험 '기본형' 다음 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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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MRI 특약으로 분리…갈아타기도 가능

직전 2년 보험금 청구 안 했으면 10% 할인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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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다음 달 1일 보험료를 최대 25% 낮추면서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과잉진료가 잦은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 신상품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뉜다. 과잉진료 논란이 많은 항목은 특약으로 떼어냈다. 특약은 Δ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Δ비급여 주사제 Δ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3개 중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특약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연간 누적 보장 한도는 250만~350만원, 보장 횟수는 50회로 제한된다. 특약에 모두 가입한다고 해도 현재보다는 7% 정도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기본형은 이 특약 항목들을 뺀 대부분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한다. 기본형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평균 25% 저렴해진다.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와 항생제는 기본형에 들어간다. 기본형의 자기 부담비율은 현행과 같은 20%로 유지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받는다.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성형수술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의사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비용, 의약외품 비용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새로 출시되는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이 주계약인 보험에 특약으로 실손에 가입한 사람도 해당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보장 보험에 실손보험을 붙여서 가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는 내년 4월부터 금지한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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