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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표]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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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단계        │         1단계 (4년)          │    3단계     │ ├──┼───┬──────┼───────────────┼───────┤ │ 2  │ 지역 │자동차 보험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원 이상 │ │    │가입자│     료     │                              │고가차만 부과 │ │    │      │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              │ │    │      │            │     차보험료 △30% 인하      │              │ │    │      │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 │    │      │            │             부과             │              │ ├──┼───┼──────┼───────────────┴───────┤ │ 3  │  피  │형제?자매 인│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 │    │  부  │   정기준   │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         │ │    │  양  │            │                                              │ │    │  자  │ *형제?자매 │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 │    │      │인정(소득 각├───────────────────────┤ │    │      │ 4천만원 초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 │    │      │과, 재산 과 │     득?재산 기준 정부안대로 충족 시 인정     │ │    │      │표 3억원 초 ├───────────────┬───────┤ │    │      │과 시 탈락)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100%(│* 2인가구 중위│ │    │      │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8 │소득 60% (2,00│ │    │      │            │       억 초과 시 탈락        │0만원) 초과 또│ │    │      │            │                              │는 재산 1.2억 │ │    │      │            │                              │ 초과시 탈락  │ │    │      ├──────┼───────────────┼───────┤ │    │      │피부양자 경 │피부양자 탈락자 보험료 부담액 │      -       │ │    │      │     감     │          △30% 경감          │              │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2일 합의된 수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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