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단계 │ 1단계 (4년) │ 3단계 │ ├──┼───┬──────┼───────────────┼───────┤ │ 2 │ 지역 │자동차 보험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원 이상 │ │ │가입자│ 료 │ │고가차만 부과 │ │ │ │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 │ │ │ │ │ 차보험료 △30% 인하 │ │ │ │ │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 │ │ │ │ 부과 │ │ ├──┼───┼──────┼───────────────┴───────┤ │ 3 │ 피 │형제?자매 인│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 │ │ 부 │ 정기준 │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 │ │ │ 양 │ │ │ │ │ 자 │ *형제?자매 │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 │ │ │인정(소득 각├───────────────────────┤ │ │ │ 4천만원 초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 │ │ │과, 재산 과 │ 득?재산 기준 정부안대로 충족 시 인정 │ │ │ │표 3억원 초 ├───────────────┬───────┤ │ │ │과 시 탈락)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100%(│* 2인가구 중위│ │ │ │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8 │소득 60% (2,00│ │ │ │ │ 억 초과 시 탈락 │0만원) 초과 또│ │ │ │ │ │는 재산 1.2억 │ │ │ │ │ │ 초과시 탈락 │ │ │ ├──────┼───────────────┼───────┤ │ │ │피부양자 경 │피부양자 탈락자 보험료 부담액 │ - │ │ │ │ 감 │ △30% 경감 │ │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2일 합의된 수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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