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잇따라 기각…조만간 재선거 실시
조합장 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에따라 양 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양 씨는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조합원 1명의 집을 찾아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현금 26장(1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2심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양 씨에게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 허모(55)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허 씨는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때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김 모씨는 서울에 집이 두 채나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 모두 허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씨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을 잃었다.
해당 축협과 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