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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공매 나온 골프장 인수한 주인, 회원 보증금도 돌려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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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1·2심 "공매 수의계약엔 적용 안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골프장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골프장 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함께 지게 되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22일 경북 김천에 있는 B 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5명이 골프장 업주 D사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 골프장 전 업주가 대출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은행들은 2014년 이 골프장을 공매로 넘긴 후 수의계약 형태로 D사에 팔았다.

이후 D사가 골프장을 신탁회사에 맡기자 강씨 등 회원들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입회보증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D사가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공매 절차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팔린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체육시설법 27조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이라며 공매 절차의 수의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적용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기로 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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