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한 고객도 상환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지난 18일 이후 이용한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수수료 30%를 할인한다. 연체료는 오는 6월까지 면제된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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