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축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철새도래지 AI 방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개정안은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이내 구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닭, 오리를 키우는 축산업 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이내 구역, 도축장, 집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 구역에서 축산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철새로 인한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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