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정무적 합의” 회견에 경제계 “현실외면” 일제히 반발
野도 “핵심쟁점 합의 불발” 반박… 22일 법안 처리 여전히 불투명
갑작스러운 합의 소식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장치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치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원내교섭단체 4당은 근로시간 감축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쟁점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했으며 3월 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달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정무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4당이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 3월 내 통과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어설픈 발언이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9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3당 의원들은 21일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측은 “공감대를 이룬 건 맞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이견이 있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년, 300명 미만 사업장은 4년 뒤 시행’도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실 측은 “‘합의’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23일 이 문제는 환노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되지만 시행 시기,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8시간) 허용 여부,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등 세부 쟁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쟁점이 많아 23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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