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은 99.9%가 불법 유동광고물로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건수는 전단〉벽보〉현수막 순이나, 도시미관 훼손을 주도하는 것은 현수막〉벽보〉전단 순이다.
불법 현수막 주요 내용은 아파트(빌라) 분양광고〉체육시설(다이어트 등) 순으로 보행자는 물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파트ㆍ빌라 분양홍보 현수막은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ㆍ공휴일 집중 홍보를 목적으로 다량의 숨바꼭질식 게첩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의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사후 정비관리’에서 ‘사전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중점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제 도입'및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등 7개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주말ㆍ공휴일을 틈탄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초점을 두고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광고물 신고 요원화를 위해 인천시 및 군구 전직원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 외근 및 출ㆍ퇴근 시 불법광고물 등을 발견할 경우 앱을 통한 신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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