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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박근혜 소환 조사]‘우병우 팔짱 사진’ 트라우마…창문에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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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철통 보안…출입 통제에 민원실 폐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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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블라인드(가리개)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으로 하루 종일 숨죽인 상태가 이어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본관 10층 1001호 조사실과 옆방인 1002호 휴게실 등의 창문(사진)은 모두 가리개가 쳐져 외부의 시선이 원천 차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특별수사팀에 조사를 받을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행여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4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쪽인 동편 출입구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은 닫아둔 채 작은 문만 열었다. 이 문을 통해서도 검찰 직원과 기존에 등록된 취재진 등 일부만 신분증을 제시한 뒤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제외한 다른 사건의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대부분 중단한 것이다.

청사 2층에 있는 식당은 취재진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접수하는 민원실 입구는 셔터를 내려뒀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조사가 진행되는 10층뿐 아니라 다른 층에서도 소환을 자제할 예정”이라며 “민원인과 조사받는 사람 모두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 방안을 대통령경호실, 경찰 등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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