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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추미애 벌금 80만 원 ·박영선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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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문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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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민지 기자]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21일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추미애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거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야당에 대한 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 기소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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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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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 7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할 당시 "국회의원 재직 때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선 의원 측은 '모든 학교'란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 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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