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무허가 좌판을 상인끼리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빌려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6.6 제곱미터 규모의 좌판 한 개를 빌릴 때 자릿세로 매달 500만 원, 사고팔 때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래포구 내 좌판 밀집지역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책정된 만큼, 국유지에서 불법 행위로 이득을 챙기면 처벌할 수 있는지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에서는 지난 18일 새벽 화재로 좌판 23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타 6억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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