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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회, 복합쇼핑몰 규제 유통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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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정치권, 국회서 회견

뉴스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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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시민사회와 정치계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와 유동수(더불어민주당·계양갑)·정유섭(자유한국당·부평갑) 의원은 21일 오후 3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재벌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Δ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화 Δ대형마트 의무휴일 월 4회로 확대 Δ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Δ1만㎡ 초과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기초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 의원의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개장 전’으로 돼 있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앞당겨 복합쇼핑몰 개장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세계 측은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이 이를 평가해 허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상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복합쇼핑몰 건립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곳은 행정구역상 부천시지만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상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쇼핑몰 부지 인근 3km 이내에 Δ부평구 삼산시장(800m) Δ부평깡시장(1.7㎞) Δ부평 문화의 거리(2.3㎞) Δ부평 전통시장(2.2㎞) 등이 있다.

부천시는 2015년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부지면적 3만7374㎡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24일 신세계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대책위는 “지금 바닥 경제는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지경”이라며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유통법 개정안을 모든 정당의 합의로 즉각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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