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영선 SNS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선고돼야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4·13 총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추미애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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