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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무면허 음주운전끝에 문화재안까지 돌진한 40대男, 동승자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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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끝에 문화재 안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간 40대 남성과 옆자리에 동석한 40대 여성이 나란히 경찰 신세를 졌다.

2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음주운전한 A(45)씨와 이를 방조한 B(43·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SUV 차량을 몰고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 안 잔디밭까지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도 A씨의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언양읍성 잔디밭으로 들어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다.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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