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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건으로 재판 중인 최경환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경숙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이는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턴 직원은 중진공 채용에 합격했다.
이정주 sagamor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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