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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충북도보조기구센터의 상담ㆍ평가점수결과에 따라 교부대상 선순위가 결정되며 이달말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품목은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액세서리, 환경조정ㆍ대화용장치 등 신규품목이 추가돼 지난해 22개에서 2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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