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에 항고장 제출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선학교 배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다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정지 신청이 유효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들이 낸 국정 역사교과서 쟁점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는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중지하라는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명고가 교과 운용을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반해 경북도교육청은 문명고가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적법하게 거쳐 연구학교로 지정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 : 이대희 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