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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日 테러대책법 각의 의결...야당·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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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이른바 '테러대책법' 개정안을 우리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3년 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등 조직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을 현재 소집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진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개정안의 공모죄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하고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악용될 경우 시민단체나 노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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