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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엄정 대응...최장 12年 신규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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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특정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A씨. 그러나 알고 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업점의 계좌에 5만원을 송금한 후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계좌명의인들에게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리고 정지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계좌명의인은 경찰서에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지급정지 기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계좌명의인들은 영업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없이 A씨에게 합의금을 건넸다. 이런 방식으로 16명에게서 모두 1100만원 뜯어낸 혐의로 A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모두 70명이고,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6922개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도 3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에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 신고는 은행에 전화만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바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는 반면 지급정지가 된 계좌를 계좌명의인이 해제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노렸다.

게다가 현 제도 하에서는 신고자가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신의 돈을 달라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계좌명의인의 인터넷 뱅킹과 ATM 사용도 금지된다.

한편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중 신고자가 정식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계좌는 722개(10.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사기나 공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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