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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해임권고 취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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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효성그룹이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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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로 기자] 효성그룹이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에 맞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 명예회장과 함께 이상운 부회장의 해임권고 조치 처분 취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7건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고,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4년 7월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세청, 검찰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뒤로도 상당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가 이뤄진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규모(3000억 원대)도 거액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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