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ㆍ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 등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은 해마다 51시간 이상,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는 화재나 지진 등의 상황을 가정해 실제 대피해보는 등 체험형 훈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모레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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