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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시종 지사, 산불위험 특별지시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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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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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충북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 제19호를 도내 각 사업소에 시달했다.

이 지사는 21일 특별지시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로 수 십년간 키워온 나무가 한줌 재가 되지 않도록 불법 소각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달라"며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또 산불발생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과 지역자원 총력 지원 등 "산불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는 이날 '긴급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산림부서 직원들에게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담당제 운영을 지시했다.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씨취급자에 대해 산불발생 여ㆍ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 행위자를 적발해 10여건의 형사 처벌과 30여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올해에는 37명을 적발해 12건의 형사 처벌과 2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와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산불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널리 홍보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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