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7일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단체협의회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도 감소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임금감소폭이 대기업보다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와 같은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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