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등 지자체장, 사퇴통보 늦춰도 위법은 아냐" SBS 원문 손석민 기자 hermes@sbs.co.kr 입력 2017.03.21 11: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