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10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윤모(22·여)씨에게 “서울 강남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15회에 걸쳐 79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이씨는 개인채무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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