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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5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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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 농경지리모델링 생림지구 "비산먼지 폴폴"


건설공사장 8759곳 날림먼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75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1%인 533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날림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드나드는 사업장 등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점검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점검 결과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203곳(38.1%), 조치가 부적정한 경우는 94곳(17.6%)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215곳), 경고(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발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하나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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