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북측의 신변 보장을 담보하는 서류를 요청했고, 이 서류가 (북측으로부터) 발급돼야 방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변안전보장각서라고 불리는 이 서류는 예전부터 방북을 앞두고 북측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여자축구대표팀의 방북을 위해 정부와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관련 절차를 중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아직 여자축구대표팀의 방북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국제 경기 관례와 관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원단의 방북 문제 등도 국제대회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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