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아버지 A(57)씨와 아들 B(2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부자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목포, 태안 등지에서 C(52)씨 등 선주 10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총 9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 등은 아예 배를 타지도 않고 도주하거나 승선 2∼3일 만에 항구에 몰래 내려 도망치는 수법으로 13차례 선불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선불금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자는 한 배에 함께 타는 대신 각각 다른 선주와 계약을 맺고 선불금을 받아 도망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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