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전자는 정국에 큰 변화를 못이끌겠지만, 후자는 검찰을 비롯 여러 정치세력에 고민을 꽤 안겨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13개항에 이르는 혐의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그만큼 검찰과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만큼 위중하다”며 “그러하기에 박 전통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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