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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부동산대책 걱정없다…조정대상지역 뉴스테이 노려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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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11·3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이 부담스럽다면 상반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서울 금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등에서 뉴스테이 공급이 이어진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와 세종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과천 등 37개 지역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에서 배제되고 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다.

까다로운 청약 요건 탓에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4개월간 대표적인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아파트값은 0.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대책 발표 직전 4개월(작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간 서울 아파트값이 4.67% 오른 데 비하면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셈이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서초구 -0.03%, 강남구 -0.05%, 송파구 -0.20%, 강동구 -0.49% 등으로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대체로 입지 여건이 좋고 생활편의시설을 잘 갖춰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로 단기간에 완판되고 집값 상승도 두드러진 곳이 많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를 내걸고 공급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고 8년간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해 강화된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나 청약경쟁률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은 곳인 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나 미래가치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뉴스테이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짓는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청약이 시작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74∼84㎡ 774가구 규모다.

6월에는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독산동 롯데캐슬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아파트 927가구와 24㎡ 오피스텔 138실 등 1천65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달 범양건영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서울 개봉 뉴스테이'를 공급할 예정이고 계룡건설도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별내 리슈빌' 491가구를 공급한다.

연합뉴스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투시도 [현대산업개발 제공=연합뉴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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