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오후 9시 50분께 비하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교차로에서 B(38)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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