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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밑그림 나온 성과보수 공모펀드…"개방형도 환매땐 전액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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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마무리

판매사 계산부담 줄이려 `부분환매 못하고 전액 환매해야`

절대수익형 펀드로만 우선 출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달쯤 출시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목표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미달시에는 종전보다 저렴한 기본보수만 지급하는 펀드다. 다만 목표수익률 달성시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가 운용사에 지급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직접 정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산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을 환매할 경우 전액 인출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사의 전산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절대수익추구형펀드 형태로 출시할 계획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성과보수 공모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표준상품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를 대비한 것이다. 현재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중이다.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크게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 폐쇄형 상장펀드(환매 불가, 상장펀드 매각 통해 유동성 확보 가능)와 개방형 비상장펀드로 나눠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폐쇄형 상장펀드가 부동산 펀드 등을 중심으로 현재 13개밖에 상장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주로 개방형 비상장펀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로 출시되더라도 부분 자금인출은 불가능하고 전액 인출 방식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펀드 가입시 수익증권 거래통장 약관 등에 명시될 전망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성과보수 등을 판매사가 일일이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산의 복잡함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 환매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고 투자금 전액을 인출하는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위주로 우선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는 그동안 성과보수 사모펀드를 팔면서 주로 엑셀을 이용해 성과보수를 계산해왔느나 공모펀드가 출시되면 투자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벤치마크(BM)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대수익형 펀드는 전산시스템이 더 고도화돼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위주로 우선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내달경부터 신규 공모펀드를 만들 때 사실상 의무적으로 ‘성과보수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펀드에 2억~5억원의 씨딩투자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보다 이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미 웬만한 운용사들은 공모펀드에 대한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데다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신규 공모펀드에 대한 수요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성과보수 공모펀드가 많든 적든 일단 출시되면 이를 직접 판매하는 판매사들 입장에선 성과보수를 직접 계산해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펀드 형태가 판매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펀드 보수에서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판매보수 또한 성과보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수익률은 언제 가입하고 언제 해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판매사가 좌우한다”며 “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 판매사에선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식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판매보수에도 성과보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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