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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충북 한 관급공사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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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충북교육청 공사 수의계약으로 대량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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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1) 김용언 기자 = 충북 일선 학교와 지자체로부터 다수의 거래 계약을 따 낸 청주의 한 물품납품회사 대표가 관급 공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A씨가 운영하는 B사는 수년 간 청주시, 충북교육청 등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은 B사를 통해 학교 시설물 보강·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공사 건수와 금액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5건, 3억8900여만원에 달한다. 공사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시는 2015~2016년 14건(1억3500여만원)의 사무실 리모델링, 사무기기 설치 사업 등을 B사에 의뢰했다.

이 기간 B사는 시와 전액 수의계약을 맺고 예술의전당 안전시설물·서고 설치, 별관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을 했다.

A씨는 2000만원 이하의 관급 공사·물품 납품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일부 청주시 간부 공무원은 지난 해 A씨 등과 접대성 골프를 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사와의 계약은 전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산하 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등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역시 “해당 업체와의 공사 계약은 각급 학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본청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관가에서는 A씨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어 수사 진행에 따라 지역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 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wheni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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