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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법개정해 정년 연장…전역 장병 구직 준비기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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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역장병 취업박람회 ◆

전직 장병 취업을 돕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정책 발의와 법률 지원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차원의 법률안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차원의 의원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군인 연령 정년 연장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향후 전역 후 구직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군 복무 연령을 살펴보면 대위의 경우 평균 37세, 소령은 45세의 연령정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시기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지출이 가장 큰 때로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대위의 경우 15년의 근속정년 제한을 둬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연령정년의 1~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령의 경우 최대 3년인 48세, 대위는 근속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45세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령정년 연장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는 대신 퇴직연금 및 수당 지출이 줄어 2030년까지 총 5388억원의 예산을 아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군대 및 공공 분야의 직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예비역 평가관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과 접경지역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시·군·구 단위로 배치하는 등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도 마무리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취업 시까지 생활고 및 자녀 학업비에 대한 고충 경감도 도모한다. 제대군인 채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채용 참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기금 제한으로 인한 단기복무자 가입제한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 역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연금 미수혜자가 전역 후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했다.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3~8% 범위 내 제대군인 고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을 개정했다.

그 외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기복무장병까지 전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 등을 주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지원책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제대군인의 복지후생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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