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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소래 어시장 화재 상인 긴급지원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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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소래 어시장 화재 상인 긴급지원안 마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18일 화재로 240여곳의 점포가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 지원과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긴급 지원한 10억원을 잔해물 철거, 폐기물 처리, 긴급 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피해 상인에게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점포 운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42만 8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등록 사업자에게는 점포당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융자한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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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18일 화재로 240여곳의 점포가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 지원과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긴급 지원한 10억원을 잔해물 철거, 폐기물 처리, 긴급 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피해 상인에게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점포 운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42만 8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등록 사업자에게는 점포당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융자한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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