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17일 열린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공식 제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국 대우는 수출입 규칙을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을,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처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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