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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브렉시트 몰두 英 정부·의회, 다른 국내이슈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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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IFG "국내법 검토 시간·여지 제한돼"

뉴스1

영국 하원 국회의사당에 '유니언잭' 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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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정부와 의회 모두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영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정부조사연구소(IFG)가 경고했다.

유럽연합(EU) 법제를 무효화하고 영국의 법을 우선시하는 대폐지법안(Great Repeal Bill)을 비롯해 브렉시트와 관련해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다른 국내 이슈에 대한 법안은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IFG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5월 정례 의회 개원 연설에서 '대폐지법안'을 포함, 농업 통상 관련 등 최소 15개 이상의 새 입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29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예정이다.

영국 여왕은 매년 5월 의회 개원 연설에서 의회와 정부가 추진해야할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IFG는 이번 연설에서 언급될 대략 20개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폐지법안과 같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국내적 이슈 등 다른 과제들은 포함될 여지가 극히 좁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메이 총리가 지난해 예고한 대폐지법안은 영국의 EU 가입을 규정한 1972년 유럽공동체 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공동체법에 담긴 규정들을 살핀 뒤 폐기, 수정, 존속 등을 결정해 영국 국내 법에 옮겨 담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격변의 상황은 정부가 의회의 정밀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법 개정에 착수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한나 화이트 IFG 연구팀장은 "브렉시트를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정은 의회가 다른 문제를 들여다 볼 시간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와 정부 모두에 정밀조사 실시에 대한 보장과 국내 정책 어젠다에 논의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IFG의 경고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법률 자문이었던 앤드류 후드 데커트 EU법 전문 변호사는 CNBC에 "의회는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문제를 보류하고 브렉시트 주요 현안을 우선해야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민 관련법 마련을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정부는 앞으로 영국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관습이나 이민과 같은 문제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회는 대폐지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를 논의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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