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때 벌금도 최대 2000만원으로
법개정안 공포 … 내년 3월 21일 시행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 논란과 관련해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 차단 조항들도 신설됐다.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했고, 생산시설 불법 운영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개정 법률은 1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박진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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